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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공주택 심의 9개월→2개월로 단축…신속 주택공급으로 집값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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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4. 27. 15:51

2-시 대전시4
대전시청
대전에서 공공주택 건설시 최대 9개월 걸리는 심의 기간이 2개월로 단축된다.

대전시는 27일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위해선 개별법에 따라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의 심의 받아야 한다.

재심의까지 받아야 할 경우 심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돼 분양가 상승과 주택공급의 적기를 놓치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되는 요인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건설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4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심의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회(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의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25명 이상 32명 이하의 규모로 구성·운영된다.

통합심의위원회가 운영되면,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 등을 방지해 기존 최대 9개월 소요된 심의 기간이 7개월이 단축된 1.5~2개월로 개선해 적기에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규제 완화’로 토지매입비 증가로 인해 과도한 사업비 지출과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획일적인 부지 정형화와 법령에 없는 조건 부여를 지양할 계획이다.

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주체의 부담 경감과 시정 신뢰도 향상에 따라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2030년까지 12만9000세대를 무주택·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택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심의 기간 단축으로 주택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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