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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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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5. 12. 12:06

소기업·소상공인 입찰기회 확대…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시 대전시1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공공부분 투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업체의 입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은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실적 인정기간 확대(5년→7년) 및 경영상태 점수 만점부여(추정가격 2억원 미만) △신설기업, 혁신기업에 대한 가산점(0.5점) 신설 △적격통과 점수 미달 업체의 서류보안 요청 의무화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감점(2.0) 평가요소 삭제 등이다.

특히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 포함)의 이행실적 인정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상대적으로 이행실적이 적은 영세업체의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태 평가점수 만점을 부여해 신규 참여하는 기업들의 진입장벽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용서 시 회계과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업체의 수주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영세업체 보호 및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이날 시 홈페이지 공고 후 28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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