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국세청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을 감안해 현장의 의견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벤처기업의 주요 세무이슈에 대한 세법개정을 건의했다.
참석한 벤처기업 임원진들은 △스톡옵션 실효성을 위한 세제지원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면제 △사업손실준비금제도 재도입 등을 요청했다.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벤처기업 창업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4만 여개에 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5만명을 새로 고용하는 등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