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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본안 심리에 넘기지 않고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 적법성은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된다”며 “그러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이 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적법성 여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검사는 검찰의 기소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19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라는 논쟁거리를 낳았다.
두 기관의 논쟁은 지난달 1일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수사팀으로부터 이 검사 사건을 이첩받았으나 당시 내부 사정 등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기소 여부 판단을 자신들이 할 수 있도록 수사를 마무리한 후 공수처로 다시 넘기라는 조건을 달았으나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지난 3월 이첩 기준 등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검찰의 이 검사 기소 이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앞선 3자 협의체를 해양경찰과 국방부 검찰단이 포함된 5자 협의체로 확대하는 등 재논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관 사이 견해차가 커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