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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과세·세제적격 상품은 지금이라도 바로

[기고] 비과세·세제적격 상품은 지금이라도 바로

기사승인 2021. 06.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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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미 신한PWM방배센터 PB팀장
지난달은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의 달이었다. 매년 5월이면 많은 고객이 세금 신고를 하면서 “내가 전년도 금융소득이 이렇게 많았냐”고 되묻곤 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 절세 방법을 많이 문의할 수밖에 없다.

세제적격 상품이나 비과세 상품에 대한 문의도 더 많아진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상품을 제안할 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과세보험에 대해 설명한다.

첫 번째로 ISA는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계좌다. ISA 계좌는 전 금융기관에서 1인 1좌만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만기 제한 없이 평생 최대 1억까지 입금 가능한 비과세 통장이다. 소득이 없는 주부나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서류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국내·해외주식 투자 고객은 ISA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형 상품에 가입하면 매매차익, 배당소득 모두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다. 최근에 인기 있던 2차 전지, 전기차 상장지수펀드(ETF)도 ISA로 가입할 수 있다.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가 도입될 예정이니 비과세 투자를 위해 미리 ISA 계좌를 만들어두는 게 좋다.

두 번째인 개인형 IRP상품은 개인부담금을 자유롭게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고 향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퇴직금을 수령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다. 가입 금액은 최대 연 1800만원이지만 퇴직금을 입금할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개인부담금과 관련해 소득·연령에 따라 세액공제와 노후준비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행복한 연금 상품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전환할 수도 있다. 연금은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만 55세를 충족하는 연도부터 10년 이상 수령할 수 있다. 정기 예금을 포함한 70여종의 상품으로 가입자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으니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만 50세 이상 고객의 경우 세액공제액은 1200만원 납입 한도를 고려해 최대 198만원까지 가능하다.

과세이연 등의 혜택도 있다. IRP 적립금 수익에 대한 세금은 일시금·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되며,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없이 재투자돼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원리금 보장상품부터 실적배당상품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편리하게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향후 IRP로 연금을 수령해 혜택을 보면 저율과세, 퇴직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비과세 상품, 저축보험이 있다. 개인별 한도는 금융기관이 통합해 월 적립식 저축보험 150만원, 거치식 1억원이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10년이 지나야 한다. 많은 고객이 이 기간 때문에 망설이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최초의 저축보험은 가입 후 3년만 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한도도 없었다. 2017년 4월 1일부터는 과세 대상이 명확해지면서 비과세 혜택이 대폭 축소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비과세 혜택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도가 다시 변경되기 전에 계좌를 개설해두는 게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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