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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있는 상태다.
건설산업은 지역내 총생산(GRDP)의 18.6%를 차지하고 생산유발계수(1.997) 및 고용유발 효과(9.2)가 높다. 최근 건설산업은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공공공사 비중이 클수록 적자가 심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공공공사 비중이 70% 이상인 건설업체(3436개사)의 평균 영업 이익률은 -2.45%에 불과하며 적자 업체 비중은 30.5%나 달했다.
이러한 절대공사비 부족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단가 적용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개정안 의결 반대와 표준 시장 단가 적용 추진 중단을 건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2년 100억 원 미만 경기도 발주공사 32건 중 29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평균 순수 공사 실행률은 90.04%이며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을 고려했을 경우 실행률은 평균 106.74%로 경기도 발주공사 대부분이 적자인 상황”이라며 ‘표준 시장 단가 확대 조례안 처리의 재검토’를 당부했다.
또 오 의원은 “현재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번 조례 개정건에 대하여 건설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