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시민의 삶의 질 높이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21. 06. 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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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의원 5인
아산시의회 230회 정례회 각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인배, 윤원준, 조미경,김희영, 안정근 의원/제공=아산시의회
충남 아산시의회가 230회 정례회 기간 중인 가운데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조례안들이 대거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며 29일 2차 본 회의 최종 의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1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이 날 각 상임위를 통과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1건, 복지환경위원회 3건, 건설도시위원회 1건이다.

현인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촉진 활동 지원을 통해 아산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매년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산시 쌀 산업 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의원은 “지역 내 고품질 쌀의 생산 시스템 구축과 다채로운 유통 경로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쌀의 소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농가소득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민의 복지 증진 및 안전의 증대는 물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아울러 ‘재활용품 수집인’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해 판매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윤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장비 지원을 통해 수집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필요성을 느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본 회의 최종 의결 후 시행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의원의 ‘아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장애 입양아동의 의료비 지원 등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광역지방자치단체 이상에서 시행하던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 입양 및 파양 관련 사후관리’ 내용의 근거 조문을 마련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입양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재정적 지원내용이 확대돼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입양아동의 복지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희영 의원은 ‘아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범죄피해자도 조례의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우리사회는 근래 들어 범죄의 흉포화, 지능화로 인한 범죄의 증가로 범죄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생계가 어려운 범죄피해자를 돕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안정근 의원은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발의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안 의원은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준공을 앞두고 시설의 기능에 알맞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느껴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는 총 38억 원을 들여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63-20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4236㎡, 연면적 1342㎡ 규모로 오는 7월말 준공 예정이다. 문화교육 시설 1개동(3층), 카페테리아 1개동(2층), 공연장 1개동(3층)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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