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백신 예산 등 증액 예상
20~21일 예결위 예결소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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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2차 추경안을 1조~4조 원 안팎 범위에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초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이를 1조 원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당정이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한 부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 부분이다. 당초 정부 제출안이 거리두기 2단계 기준으로 짜여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현재 강화된 방역조치를 감안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지난 1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으로 편성된 기존 6000억 원을 두 배로 증액한 1조 2000억 원을 의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계수조정 소위 논의가 남아 있으나 기존 예산을 100% 안팎 증액하는데 정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당초 4조 4000억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된 ‘백신·방역 예산’ 역시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필요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추가 구입 등을 위한 증액이 불가피하다.
다만, 재난지원금(1인당 25만원) 예산에서 정부 여당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인당 지원금 지급 규모를 줄이더라도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된다.
실제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국채상환 철회 등 요구는 정부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관철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일 예결소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22일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