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 마무리된 뒤 공수처 수사 착수 여부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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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일 윤 전 총장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18번째이다.
사세행은 “피고발인들은 윤 전 총장 등이 관계된 사건의 고발을 공모해 야당에 사주하는 등 사적 보복과 여당 총선 패배라는 불순한 목적의 수사를 유도하는데 자신들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 사적 보복을 위한 국가공권력 사유화 의혹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비견될만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을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고발을 사주했다”며 “피고발인들이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이 완료되기 전에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윤 전 총장의 이번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감찰을 지시하는 등 발 빠른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정식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식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는 공수처가 우선 맡아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길 가능성도 있지만, 공수처는 최근 1호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부담을 던 상황이고 입건 중인 윤 전 총장 의혹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옵티머스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각각 정식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히 공수처는 오는 8일 한 전 총리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당장 수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우선 현재 입건 중인 사건에 집중하고, 대검의 감찰이 끝난 뒤 해당 자료를 받아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 2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이 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고발장에 적힌 대상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초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 고발장에는 최 대표 등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한 검사장이 얽힌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고 이에 개입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