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전 2심보다 형량·자격정지 각각 2년씩 늘어 1·2심서 판단 갈렸던 권양숙 여사·박원순 전 시장 사건, 유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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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추가 기소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로 8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70)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파기환송 전 2심보다 형량이 각각 2년씩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쓴 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기환송 전 1·2심은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중국을 여행 중이던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일본 출장 중이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라고 한 혐의를 비롯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권 여사·박 전 시장 미행을 포함한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3월 권 여사와 박 전 시장 관련 사건을 유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에 대한 미행·감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직권남용 △‘야권 지자체장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관련 직권남용 △승려 명진 사찰 및 비방 활동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