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재판부 판단 유감,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판단…사법부 개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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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와 관련해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총선 선거 공보물에 공표했다.
하지만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했던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이후 이 의원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의원이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공표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다수 언론에서도 ‘고속도로’라 기재한 바 있다”며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속도로’라 썼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안성시민의 선택을 무효화할 만한 사안이라는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