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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한국전력···이번엔 국세청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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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일 기자

승인 : 2021. 10. 06. 16:41

한전, 십년동안 설계변경 증액만 4989억원 등 논란
내달까지 한국전력 대상 세무조사···'목적·성격 관심'
한전 "설계변경 관련 당위성 강조, 확대 해석 경계"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
한국전력이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연합
한국전력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 등은 수년간 공사 진행중 설계변경 등으로 수조원대의 비용을 증액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6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8월 초부터 한전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이 투입된 이번 조사는 다음달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정기세무조사로 알려졌지만 한전이 공사 설계변경으로 수천억원대 추가비용을 발생시킨 사실과 벌칙성 과징금을 수백억원을 지불한 사안이 최근 불거진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및 5개 발전 자회사는 공사 진행중 총 1939건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4조3080억원의 비용을 증액했다. 이 중 한전은 약 10%인 4689억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사용했다.

또 양 의원실은 산업부 산하기관 39곳 자료를 바탕으로 한전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조사대상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405억원)의 벌칙성 부과금을 징수 당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 측은 설계변경 추가비용 등 최근 나온 내용들과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4년마다 시행되는 정기 세무조사로 공사비 관련 특별 세무조사가 아니다”고 선을 그은 뒤, “공사 진행중에 불가피한 설계변경과 증액은 발생할 수 있고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과 내부감사 등을 통해 그 필요성과 비용을 검증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권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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