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업체대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구속영장

기사승인 2021. 10. 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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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준수, 위험 직무인 잠수작업 지시, 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위반 혐의
여수해양경찰서 청사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웅천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선저 이물질(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 실습 고교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준수, 위험 직무인 잠수작업 지시, 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추가조사를 이어가고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규정과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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