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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2의 대장동’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대장동의 20배”

참여연대 “‘제2의 대장동’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대장동의 20배”

기사승인 2021. 10. 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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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3곳, 절반 이상 민간사업자에 매각
민간 개발이익, 8조원 예상…규모 더 커질 것
신도시 주택공급 유형별 공급 택지 비율
신도시 주택공급 유형별 공급 택지 비율 그래프/제공=참여연대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제2의 대장동’ 사태 발발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6일 3기 신도시 5곳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천계양·남양주왕숙·하남교산 신도시 주택 공급 용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약 7만5000세대를 분양하게 되면 약 8조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 고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구계획이 확정된 3기 신도시 3곳에서 주택 공급 용지 중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공공택지 비율은 인천 계양 59%, 남양주 왕숙 58%, 하남 교산 54%였다. 이들 3곳에서 민간사업자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약 5조6000억원,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 창릉·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얻을 예상 개발이익은 약 2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은 7만5000세대로 대장동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며 “정부가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개발이익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3기 신도시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장동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 원인은 토지 강제 수용으로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 데 있다”며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막는 공영지구 지정제 도입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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