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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는 작년부터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많은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제는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시점으로 의회사무처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설치한 에어부스와 관련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했으나, 실제 효과 여부를 알 수 없고 직원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의회사무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한 예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2020년 6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예산의 전용·이체내역을 의회에 제출할 의무 조항이 신설됐음에도 이와 관련된 현황을 안내받지 못하는 의원들이 대다수이다”라며 “예산은 의회가 의결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대원칙이므로 의원들이 해당 사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회에 반드시 제출하고 보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