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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업승계에 대한 종합적 지원 가능토록 별도 법률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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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12. 09. 15:00

중기중앙회, '2021년 제2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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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공석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부터)과 윤태화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 제2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 이날 위원회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승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중소기업 승계 지원 법제화’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차기년도에 추진해야 할 기업승계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 승계 지원 법제화’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수정·김희선 중기벤처연 연구위원은 “일본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경영승계원활화법’을 제정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체계적으로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승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에 대해 발표한 김상훈 중기벤처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사업체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이에 따른 인력의 수도권 이동으로 지역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공석·윤태화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승계 지원제도는 현재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단 두 가지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체계적인 승계 지원 정책 수립을 통해 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내년에는 기존의 기업승계 세제 개선과 더불어 오늘 발표한 중소기업승계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역 중소기업 승계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해 기업승계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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