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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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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섭 기자

승인 : 2021. 12. 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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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설정 방지시설 운영 등으로 배출량 11% 감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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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와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인 산업계의 공동 저감 노력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19년 12월에 30개 사업장과 지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2~‘21.3)에도 4개월간 12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매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협약기간을 ’24년까지 4년간으로 하여 18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남강제지(주), 동일팩키지(주)진주공장, 태림페이퍼(주)의령공장, ㈜대야엠티, 동서식품, ㈜신영포르투, 영화금속㈜제2공장, 고려용접봉㈜창원공장, ㈜세방전지, 마산·성산·진해자원회수시설, 김해시자원순환시설·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양산자원회수시설, 사천시 자원회수센터, 함안군폐기물종합처리장, 고성군생활폐기물처리장소각시설이다.

참여 사업장은 협약기간동안 먼지, 황·질소산화물을 기준년도 배출량(101.7톤) 대비 11.1%(11.3톤)을 저감하게돼 사업장별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설정해 방지시설을 운영하게 돼 자체적으로 200억 원을 투자해 방지시설을 교체하여 성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협약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표창 수여, 자가 측정주기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여러 정책사업도 추진하고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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