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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아산지사, 청렴이행각서 교환·도급사업 안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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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학 기자

승인 : 2022. 03. 16. 15:36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이민수 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가운데)이 16일 청렴이행각서에 서명한 공사감독·현장대리인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공=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가 사업현장 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공사현장 청렴이행각서 교환식과 안전·품질교육을 실시했다.

16일 농어촌공사 아산지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농어촌공사의 18개 도급사업의 공사감독과 수급업체 안전관리 담당자 금품이나 향응 등 부조리한 관행을 타파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또 안전품질 관리교육에서는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범위, 의무이행 사항을 교육하고 건설현장 재해사례를 예로 들며 작업근로자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전파했다.

이민수 지사장은 “공사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 챗봇을 활용한 공종별 체크리스트 제공하고 이동형 CCTV과 같은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안전불감증 의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만큼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신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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