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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먹튀’ 막는다…거래소, 18일부터 상장규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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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승인 : 2022. 03. 16. 17:02

KRX건물전경_드론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상장 규정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얻은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뒤 매각해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었다.

이외에도 개장안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이 의무보유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 추가로 연장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기본 6개월 외 최대 2년의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를 차등 설계할 수 있다.

의무보유 대상자인 신규상장기업 임원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된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회사의 업무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 의무보유를 부과할 근거 등도 담겼다.

개정안은 18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거래소는 “규정 시행으로 상장 초기 기업의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 형성 등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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