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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를 지속 시행하고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코로나19 확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중점 운영한다.
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신고납부 세목)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또 재산세·자동차세 경우,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피해납세자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를 시행하며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는 신청을 받아 세무조사 유예나 서면조사를 활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4월에는 임차 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 재산세와 확진자 생업 활동에 사용하는 영업용자동차 자동차세 및 사업장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해 75~100%를 감면하는 감면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정 운영 소외 지역 주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부천시 지방세 지원 규모는 총 1만1704건 약 79억6000만원으로 기한연장 등은 502건에 66억8000만원, 지방세 감면은 1만1195건에 12억8000만원, 세무조사 유예는 7건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세 및 도세 징수실적이 목표치보다 180억원 정도 초과 징수된 점을 고려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