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일반직 간부들도 반대 의견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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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평검사들은 11일 오후 2~3시 각 부 수석검사들이 참석한 평검사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 전원도 평검사들과 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복잡해진 수사 절차, 수사 지연 등 국민 불편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정시키는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범죄 대응 역량이 급속도로 약화하고, 수사 및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공백이 발생해 국민의 혼란과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의 근본 틀을 바꾸는 논의는 학계와 법조계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지검 사무국장, 과장 등 일반직 간부들도 검수완박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기능 전면 폐지는 일반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갈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 수립 이후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검찰 수사관들의 수사 및 형 집행에 대한 지식과 역량이 사장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지검 부부장·평검사들, 일반직 간부들까지 검수완박 반대에 나서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중앙지검 전체가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앞서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전날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내놨으며, 이정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차장검사들도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지검장들은 “지난해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규명과 사건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들을 절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치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지검장 회의에 앞서 “검찰의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총장직을 내걸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