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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사 1708명에 서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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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4. 18. 10:39

0식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1708명에게 서면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12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식욕억제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식약처는 지난 2020~2021년 시행된 식욕억제제 안전조치로 오남용 처방 의사 수가 약 68% 감소했지만, 식욕억제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이번 조치를 2차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서면 통보를 받은 의사를 대상으로 오는 5~7월 약 3개월간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이 중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등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해당 항목에 대해 처방·투약의 금지를 통보한다.

이후에도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 안전 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과 투약을 지속하는 경우 현장 감시를 하고 마약류 취급업무를 정지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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