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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뉴욕 맨해튼 도심에서는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이로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며 “서울에서는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해 도심복합개발을 하려고 해도 교육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위생정화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운동장 확보 등 복잡한 규제에 막혀 있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이번 인수위의 구도심개발 특별법 추진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법률 부재로 답보 중이던 구도심 개발에 물꼬를 터주는 것을 넘어, 도심공간의 혁신적 활용까지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며 “서울 뿐 아니라, 구도심 슬럼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 도시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대장동 사업과 같은 신규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심 내 복합개발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환영한다”며 “구도심개발 특별법이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 2040을 통해 밝혔던 용도지역 개편을 앞당길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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