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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1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는 세대주로서 신청요건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여성가장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점포 임대보증금을 최고 1억원까지 연리 2%의 고정금리로 2년씩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또한 이미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 창업자의 경우에도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인 사업주는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1999년 이후 23년간 운영한 여경협의 대표 사업으로 창업을 통한 여성가장의 가계안정과 경제적 주체성 확립을 위해 지원해왔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자금 지원 사업란과 여경협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예정)지 관할의 여경협 지회로 27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창업은 여성의 경력단절, 임금격차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의 양육과 생계를 돌보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