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여개 업체 영업환경 개선
점포 당 최대지원금 14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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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공고일기준)인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신청받아 심사위원회를 거쳐 7월 중 최종 결정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점포운영 전반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영업환경을 개선해 매출 증대 방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도와 22개 시·군이 총사업비 20억원으로 126여개 정도 업체를 전문컨설팅(점포 운영 전반 컨설팅 제공), 홍보지원(전단지,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경영환경개선(옥외간판, 인테리어 개선, 상품배열 개선 등), 안전위생설비(CCTV 기기, 살균기 등), POS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단 포장재 제작 지원은 시장 또는 상점가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점포 당 최대지원금은 1400만원이며 이 중 70%는 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하며 30%는 지원자가 부담하게 된다.
도에서 지난해와 달리 지원대상자는 신청 시에 관련 견적업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검토하기 위해 견적심사위원회가 추가돼 1·2·3차의 심사가 진행된다.
또 선정된 점포는 전문 컨설팅을 필수적으로 최대 3회까지 전액 지원받도록 변경됐다. 신청 방법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석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사기 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