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조례 전부개정 추진

기사승인 2022. 05. 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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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근거법령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 조례에 반영
법령과 중복·불일치한 조항 정비와 조례위임사항 등 신설
광주시청
광주시청 전경
광주광역시는 2020년 4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 조례(이하 ‘사회서비스원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회서비스원 조례 개정은 사회서비스원의 근거 법령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지난 3월 25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추진한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근거를 사회서비스원법 제7조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긴급돌봄서비스와 종합재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정관 변경을 법에서 시·도지사 허가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시의회 사전보고 등을 규정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임원 구성도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한 관련 조항을 법에서 정한대로 이사장을 따로 두지 않고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변경했고,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해 법에서 정한대로 따르도록 했다.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제28조에 따라 신설되는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신설했다.

광주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6월2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이 끝나는 대로 위원회 신설 검토 등 관련부서 협의와 법무담당관실의 법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7월중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6월2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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