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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348만개사 중 311만개사가 신청했다. 이는 지원대상자인 348만개사 기준으로 신청률은 89%다.
소진공 관계자는 “1일 자정부터 오후 7시까지 손실보전금 신청분 지급을 완료했다”며 “1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신청분은 이체 완료됐으나 지급실적에 결과는 미반영됐다. 시스템 접속은 초당 366건, 당일 누적 22만5만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다수사업체 25만개사에 추가 문자를 발송 중”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 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오늘은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371만개사 모두에게 손실보전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