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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5월24~27일까지 비공개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SO가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회는 두 SO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경영 투명성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관련조건을 부과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