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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네이버 이해진’ 국감 증인채택…21일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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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2. 10. 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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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GIO./연합
국회 정무위원회가 네이버의 설립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 책임자(GI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출석 요구일은 오는 21일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이 GIO 등 총 10명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증인 신청 이유는 '네이버의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의 세부집행 내역 관련'이다.

앞서 네이버의 동의의결 이행 문제를 지적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 GIO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보냈다.

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네이버가 동의의결이라는 면죄부를 받고도 이행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최 의원은 서한에서 "동의의결 제도의 목적은 사업자가 스스로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함으로써 경쟁제한 상태·거래질서 등을 보다 신축적·합목적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에 대한 공정위의 이행점검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목적에 부합한 동의의결 이행사항을 점검하지 않고 있으며, 공정위는 이행사항 자료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를 기업들이 악용하면서 (동의의결을) 불공정 행위의 면죄부로 이용해 왔다"며 "동의의결 1호 사업자였던 ㈜네이버 및 ㈜다음은 소비자 후생제고 및 관련 사업자 상생지원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시행했지만,세부 집행내역을 확인해보니, 자신들의 사업 확장과 경쟁력 강화을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동의의결 취지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또 과거 네이버가 동의의결을 신청할 당시 이 GIO의 발언을 소개하며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 GIO가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소비자 후생을 위한 각종 사업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 동의의결 당사자인 네이버 대표를 증인 신청해 관련사실을 듣고자 했다"며 "하지만 채택이 제한돼 의혹과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종합국감에서는 해당증인 채택이 이뤄져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소위'를 구성해 동의의결 제도가 취지에 맞도록 작동될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지적하는 동의의결 이행사항 질의는 지난 7일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도 진행됐다. 당시 홍은택·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는 모두 출석했지만, 이 GIO를 비롯한 네이버 전·현직 핵심 임원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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