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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관리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조례 발의 당시부터 주목을 모았다.
윤 의원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북부 면적 44%가 군사보호구역이며, 사업체의 74%가 경기남부지역에 밀집돼 있다보니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경기북부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통과 직후 윤 의원은 "규제와 홀대로 고통받아 왔던 경기북부지역의 과거를 가감하게 청산하고, 경기북부지역이 변화와 기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민선 8기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