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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8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이 정원은 50명에서 300명으로, 수입액은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운법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되고 공공기관 규모가 점차 확대돼 온 것을 고려해 이에 맞게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처음으로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곳에서 88곳으로 42곳 줄어든다. 줄어든 42곳은 기타 공공기관이 된다.
이에 내년부터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공기업 4곳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뀐다. 사학연금공단과 언론진흥재단, 과학창의재단,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재정정보원 등 준정부기관 36곳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기타 공공기관이 되면 경영관리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주무 부처로 바뀐다. 경영평가도 기재부가 아닌 주무 부처에서 받는다. 임원 임명 절차도 공운법이 아닌 개별법·정관에 따라 이뤄진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예타 대상 사업 총사업비가 점차 증가해 온 현실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총사업비 기준은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높이고,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 사업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