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일 표결 진행 전망…'과반 민주당' 통과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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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될 수 없다. 만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려면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 통과돼야 한다.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요구서는 이달 1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에 의해 보고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16일~18일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한 의원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노 의원이 속한 민주당이 16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6일과 18일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중,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 등을 확보해 박씨에게서 수수한 돈과의 연관성 등을 파악 중이다.
이에 노 의원은 검찰이 의심하는 혐의와 전혀 관련 없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하며 압수수색에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