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소득층 자립 ‘희망 저축 계좌Ⅰ·Ⅱ’ 신규 가입 접수

기사승인 2023. 01. 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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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사
전주시 청사
전북 전주시는 저소득층 자립을위한 '희망 저축 계좌Ⅰ·Ⅱ' 신규 가입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 저축 계좌Ⅰ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가구별 가입기준 이상의 소득(4인 가구 기준 129만6231원)이 있을 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안에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해야 한다.

희망 저축 계좌Ⅱ의 경우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당시 차상위계층으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10만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에는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 적립금 수령을 위해서는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과 6회의 사례관리를 이수해야 하며 사용 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좌Ⅰ 1차 모집 기한은 2월 1일부터 13일까지이며, 이후 오는 10월까지 추가로 4차례 더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계좌Ⅱ는 올해 총 3차(2·5·8월)에 걸쳐 가입자를 모집하며, 1차 모집 기간은 2월 1일부터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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