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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시빗거리된 ‘공판 수사’…檢, 정도를 걸어야

[기자의 눈] 시빗거리된 ‘공판 수사’…檢, 정도를 걸어야

기사승인 2023. 03. 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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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수뢰' 혐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서 별건 증언 쏟아져
이 부지사 측 "검찰이 법정에서 다른 혐의 수사…얼른 기소해라"
켜켜이 쌓여도 다급함 버려야 공정성 시비 없앨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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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됐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는 데 이 전 부지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다.

문제는 이 재판이 쌍방울과 이 전 부지사 간 주고받은 뇌물 사건을 다룬다는 점이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추가하면서도 대북송금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추가하지 않았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법정에서 다른 사건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얼른 기소해 법정에서 다투자'고 반발한다. 대법원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나 증인을 불러 소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자신의 재판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억울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정 증언이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건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을 검찰이 추후 기소할 때 증거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부지사 측도 역시 기소 혐의와 상관없는 내용에 관한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일단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대북송금 사건을 기소한 다음 법정에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이 별개가 아니라 증거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더라도, 일단 추가 기소로 법원에서 사건을 병합해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켜켜이 쌓인 혐의를 풀기 위해 마음이 다급한 검찰이 자충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에 대한 시빗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든 공소유지든 정도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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