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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사태’ 한 달, 정부 ‘책임·사과’ 전무

‘정순신 사태’ 한 달, 정부 ‘책임·사과’ 전무

기사승인 2023. 03. 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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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법무부 장관·대통령실' 인사 책임 외면 지적
"'학폭' 정말 몰랐는지 규명하고 책임져야"
정순신 연합
정순신 변호사 /연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아들 학교 폭력' 문제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한지 한 달이 돼 가지만 추천자인 경찰청장, 검증·추천 담당 법무부·대통령실 모두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정순신 사태' 발생 한 달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 수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무리하게 검사 출신을 국수본부장에 앉히려다 인사 참사가 발생했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 변호사 아들 학폭 사건은 이미 5년 전 언론이 보도했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정부 검증·세평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후보자 추천은 검찰 출신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했다. 1차 검증은 윤석열 정부서 새로 출범한 법무부 장관 직속조직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았다. 2차 검증은 검사 출신인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했다. 경찰청은 정 변호사 세평을 검증했고 윤희근 청장이 최종 추천했다.

한 일선 경찰은 "추천권자인 경찰청장이 정순신을 추천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사퇴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수사 독립을 위한 오랜 노력의 결과물이다. 검찰이 이를 되돌리려 하는 와중에 청장은 수사권 조정 상징인 국수본 수장을 친검찰 성향 인사로 앉히려 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검사 재직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바 있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는 또 "경찰 수사 독립성 문제는 경찰국 설치부터 정순신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청장이 국민과 경찰 구성원이 아닌 대통령만 쳐다보고 임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윤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세평 검증을 해놓고 몰랐다고만 하는 것은 무능·무책임이며 14만 경찰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청장이 책임져야 정권의 다음 외압이 있더라도 경찰이 견딜 수 있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이번 정부에서 한번이라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청장은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요구에 대답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에는 퇴진론에 대해 "고민은 늘 하고 있다"며 "추천권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증을 담당한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의 일차 검증은 인사정보관리단에 있다.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맞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대통령실은 사전 질문서에 정 변호사가 학폭 소송을 적지 않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에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가족 관련 소송이 없다고 답했더라도 이를 검증하는 것이 대통령실과 법무부 역할인데 그러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학폭과 검사 아빠로 인한 2차 가해까지 이뤄진 '정순신 사태' 발생 한 달이 되가지만 아직도 경찰·법무부·대통령실이 학폭 문제를 정말 몰랐는지 국민적 의문이 남아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이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으나 자녀의 고교 시절 학교 폭력 문제가 부각되면서 하루 만에 물러났다. 정 변호사 아들은 고교 재학 당시 동급생에게 8개월간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아들 학폭에 대한 정 변호사의 부적절한 처신도 논란이 됐다. 당시 피해자는 자살 시도까지 하려했지만 정 변호사 측이 전학 조치에 불복해 재심·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진행해 학폭 신고 이후 1년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공간에서 지냈다. 가해자는 이듬해 서울 반포고로 전학한 후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대한 진학을 2차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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