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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됐으며 정부 보조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기계가 지원 대상이다.
엔진교체는 155대, 저감장치는 2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물량은 장치 종류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다.
엔진교체의 경우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노후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엔진을 Tier 3 이상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한다.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은 출력조건 제한이 없으며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인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우 75㎾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대상은 시에 등록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노후 덤프트럭이다.
6일부터 차량 소유주가 직접 자동차 배출 가스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치 제작사를 배정받아 제작사를 통해 엔진교체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진행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