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드롭'으로 무상 제공받은 코인 '대가성' 따져볼 듯
게임 코인 상장 직전 매수…'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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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전날에 이어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업비트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료를 제출했던 만큼 전날 압수수색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의 전자지갑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한 뒤 세 번째 청구 끝에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섰다. 앞서 FIU는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6만여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것을 '이상거래'로 판단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김 의원은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한 자금 9억여원으로 여러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해명했으나 문제가 된 게임 코인 위믹스를 사고 판 명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마브렉스' 같은 또 다른 게임 코인은 물론 젬허브, 클레이페이 등 이른바 '잡코인'에 투자하고, 일부 코인을 '에어드롭' 방식으로 무상으로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과 무상으로 제공받은 코인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자신의 돈으로 투자했다는 입장이지만, 타인 혹은 기업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입법 활동을 하는 등 대가성이 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어 검찰은 김 의원이 한때 60억원 이상 가치를 지녔고 현재도 8~9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전혀 드러내지 않았던 만큼 부정한 수익을 감추거나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도 따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3월 코인을 440만원 현금화했다고 했다가 뒤늦게 전세보증금을 위해 8억원을 이체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김 의원이 국내 게임 코인을 거래소 상장 직전 대거 매수했던 만큼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이 불거진 뒤 한국게임학회는 "몇 년 전부터 P2E(Play to Earn) 관련 업체가 국회에 로비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가상화폐의 경우 아직 증권성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미공개 정보로 투자했더라도 현행법으론 처벌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김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위믹스 코인 발행사 위메이드 사건도 배당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지난 11일 "위메이드는 위믹스 발행·판매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며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수사가 김 의원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넘어 가상화폐 업계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