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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감사원 권익위 감사의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자신이 감사보고서를 최종 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고 한 주장과 관련해 유 사무총장에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조 위원의 열람 승인 처리 없이 감사보고서가 최종 결재 처리된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열람 승인권자는 저"라며 "그분(조 위원)이 단군 이래 가장 많이 열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전현희 (감사) 건에 대해서도 열람을 했나'라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수차례 열람했다. 엄청,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다"며 "제가 (감사원에) 27년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 자주 하시는 거 처음 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리고 사실과 다른 부분의 수정을 강요했다"면서 "직원들을 압박해서 강요해서 논의되지 않은 사실,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강요하고 기망하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전자정보에 있는 모니터상에서 열람을 했냐는 것"이라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그거야 그분한테 물어보시라"며 "종이 본 것은 제가 확실히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서면으로 보더라도 전자정보법에 의하면 전자정보법에 의하면 화면에서 모니터 상에서 (열람) 버튼을 눌러야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유 사무총장은 "아니다. 화면으로 보시든 서면으로 보시든 편한 대로 보시면 된다"며 "업무 관행이 보통 종이로 보신다"고 반박했다.
유 사무총장은 "제가 결재권자고 위원은 원장을 대리해서 단순 확인하는 절차"라며 "규정이 그렇다. 업무 관행이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계적으로 그냥 누르면 되는데 단군 이래 가장 많이 보시고 유일하게 혼자 안 눌렀다. 그걸 그렇게 실컷 보시고 안 누르는 분은 처음"이라며 "74년간 모든 위원님들이 다 눌러주셨는데 저분만 왜 그러시는지 누르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김 의원이 "그만큼 이번 사건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열람 버튼을 안 누른 거 아닌가"라고 하자, 유 사무총장은 "그만큼 의결된 데 원안에서 많이 일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아울러 "(감사보고서 수정 내용 중) 감사위원 (결재가) 끝나고 사무처에서 손댄 건 하나도 없다. 위원 간담회에서 불법적으로 뺀 것밖에 없다"며 "그게 전현희 전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 해당 사항만 다 삭제를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 자체가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유 사무총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유 사무총장은 "의원께서는 그러면 저희들 모해하시는 게 맞나"라며 물러나지 않았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에 대해 처리 절차를 전자 문서 시스템으로 처리하게 하도록 한 관련법을 언급하며 조 위원이 서면으로 열람을 했다는 유 사무총장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단서 조항을 언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감사원에서 열람은 전부 서면으로 하고 있다"며 "전자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유병호가 말하면 그냥 법이 되는 건가"라고 따지자, 유 사무총장은 "그게 아니고 의원께서 법을 비틀고 계시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포토] 답변하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06m/29d/20230629010029513001629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