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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절도·음주 등으로 징계받은 집배원 5년간 465명

성폭력·절도·음주 등으로 징계받은 집배원 5년간 465명

기사승인 2023. 10. 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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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폭행 등 저지르고도 견책 등 가벼운 처분
하영제 "경각심 높이고 범죄 예방 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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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매년 100명가량의 집배원이 음주운전, 폭행, 성폭력, 절도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무소속)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9월까지 우정사업본부 소속 67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집배원은 465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69.4%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 포함)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매매·성폭행·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는 74건, 폭행·상해가 62건, 갑질이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집배원 징계는 2019년 77명, 2020년 93명, 2021년 106명, 2022년 126명이다. 올해도 9월까지 63명에 달한다.

하 의원은 주거침입, 성 비위, 폭행, 재물손괴 등의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견책 또는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그친 집배원이 255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간에 주거 침입해 절도한 혐의를 받는 집배원은 견책 처분만을 받았다. 또 절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견책 처분을 받은 또 다른 지방의 한 집배원이 반년 만에 2차 절도를 저질렀음에도 정직 2개월에 그쳤다.

하 의원은 "높은 책임감이 요구되는 대민 업무가 집배원들의 주된 업무인 만큼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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