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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행권’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마련… FDS로 ‘이상거래’ 탐지·차단

‘금감원-은행권’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마련… FDS로 ‘이상거래’ 탐지·차단

기사승인 2023. 10. 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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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고 피해액 5000억원에서 절반 이하 축소 목표"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충족, 금융권 배상 협의에 의미"
조해근 우정본부장"24시간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
국회 차원 '법제화' 추진도
금감원-우정사업본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협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
분실된 신분증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는 등의 비대면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우정사업본부가 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하고,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에 맞춰 이상금융거래를 탐지·차단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금감원과 우정사업본부가 금융상품 관련 사고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 체결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금액은 연간 5000억원이 훨씬 넘는 규모였는데, 이를 절반 이하인 2000억원 남짓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일부 불가피하게 고도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금융사고) 현실들을 관계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책임을) 분배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등 조건이 맞춰졌을 때 이용자에게 귀책이 있다하더라도 (금융권이) 배상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협의됐다는 게 의미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앞서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식'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서는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노력 수준을 함께 고려해 책임이 분담되도록 배상책임 기준을 설계했다"며 "은행에게 합리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은행 스스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과 은행권이 합의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의하면 금융사는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합리적인 책임분담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금융사는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사고 발생 시 은행은 이용자에게 중대 과실이 있을 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약정을 사전에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그 책임을 이용자가 일부 부담하게 할수 있다. 이 기준은 법규 개정·관련 제도 개선·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전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시 해당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과 손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사는 손해가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과 손해 과정에서 금융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용자 과실의 판단 원칙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제공 과정과 범위를 감안해 정한다. 금융사의 귀책수준은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이 충분히 됐는지,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등 범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등을 감안해 판단한다. 금융사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은 이 같은 판단 원칙을 고려해 산정하기로 했다.

책임분담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송금·이체 등 계좌내역에 의해 특정될 수 있는 피해 발생 기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FDS, 시나리오 기반 '이상거래탐지룰'·'대응절차' 포함

이날 합의된 FDS체계는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와 거래내역 등을 종합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해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피해 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거래탐지룰(51개)'과 대응절차를 포함한다. 적용 범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시작단계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전자금융거래 진행과 관련한 모든 업무다.

은행거래 데이터에서 의심거래건이 탐지되면, 이상금융거래 여부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대응 절차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은행권에선 주요 피해유형이 반영된 '이상거래탐지룰'이 공통 적용되고, 이에 더해 개별 은행의 거래특징 등을 반영한 자체 탐지룰이 추가 적용돼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과 우정사업본부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전자금융거래 위협요인 등 이상금융거래 탐지기법과 대응절차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9월 우체국 FDS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대상 확대, 24시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등 FDS 업무 전반에 대한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를 중심으로 관련제도의 법제화 추진도 본격화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국회에서 열심히 법적인 조치에 대해 준비하겠다"며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되고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윤 의원을 도와 관련 법규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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