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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경영진 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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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3. 10. 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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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특사경은 주가 시세조종 의혹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배 대표를 비롯해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엔터테인먼트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가량을 투입,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SM엔터테인트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5%룰)도 지키지 않았다.

지난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매수 기간을 포함해 장내에서 에스엠 주식 116만740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에스엠 발행 주식 수의 4.91%에 해당한다.

이번 피의사실 요지에 '5%룰 위반'까지 들어간 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외 특수관계자 등이 개입해 사실상 5%를 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5%룰은 개인이나 기관이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금감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로, 특별관계자나 공동보유자가 합쳐서 5%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다. 독립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의결권을 같이 행사하기로 협의했다면 공동보유자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검찰과 특사경은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8월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특사경은 홍은택 카카오 대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제176조)은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주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매매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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