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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보면 서울시(1497명)와 경기도(2618명)가 전체 명단 공개자의 46.8%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체납자 가운데 10억원을 초과해 체납한 사람은 9명이다. 그밖에 1억~3억원 497명, 3억~5억원 74명 5억~10억원 34명이 지방세를 체납했다.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에 사는 안혁종씨(41세)는 지방소득세 총 5건 125억1400만원을 내지 않아 올해 새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첫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기존에 공개된 인원을 포함하더라도 체납액이 세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과거 명단이 공개되고도 체납액을 아직까지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김준엽씨(40세)가 담배소비세 190억17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법인에서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서우로이엘 주식회사가 지방소득세 39억9400만원을 내지 않아 신규 체납자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주식회사 비앤비에프가 16억3500만원, 대하인터내셔널이 15억5800만원, 주식회사 다커머스에프앤씨가 13억3200만원을 각각 체납해 3~5위에 올랐다. 2위는 취득세 16억4500만원을 내지 않은 부산의 주식회사테미스코리아였다. 기존에 공개된 체납 법인까지 포함하면 재산세 648억원을 내지 않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534명(426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을 말한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 있다. 주요 체납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체납금액별로는 1억~3억원 81명, 3억~5억원 15명, 5억~10억원 10명, 10억원 초과 10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새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와 기존에 명단이 공개됐지만 체납액을 아직도 내지 않은 경우를 모두 더하면 전체 체납 지방세는 4조4263억4500만원(6만795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969억8200만원(3440명)에 이른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명단공개는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2월과 3월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통보받은 체납자 중 명단공개일 이전(11월 13일 오전 9시 기준)에 4466명이 약 388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으며, 706명이 약 288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5000만원이 넘으면 감치(납부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 30일 이내 구류)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직후 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종사업 신규 인허가 제한 등 관허사업의 제한, 징수촉탁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