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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발달지연아동 민간치료도 6개월간 보험금 지급키로

현대해상, 발달지연아동 민간치료도 6개월간 보험금 지급키로

기사승인 2023. 11. 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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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현대해상(가로)
현대해상이 놀이 치료 등 민간 자격자에게 발달지연 치료를 받은 보험 가입자에게도 최대 6개월간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자에게 치료를 받고 상세불명의 발달지연 코드로 최초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에게 먼저 정상적인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상적인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의료행위 근거가 있는 의사, 치료사(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가 치료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보험금 지급 기한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최초 청구 고객으로 한정하며 내년 4월 최초 청구 고객의 경우 내년 10월까지 보장한다.

앞서 보험업계는 지난 5월부터 발달지연 치료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다. 현행법상 의료행위를 보조한다는 근거가 없는 민간자격자 치료의 부작용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현대해상에 발달지연으로 청구한 피보험자의 약 90%는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원 기준 2021년 4429명에서 작년 7130명, 올해 8월까지 925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발달지연 청구 보험금 중 약 98%를 지급하고 있으며, 민간자격자의 놀이·미술·음악치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약 2% 가량만 부지급 상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정 노력을 해 준 의료기관과 환자 보호자들, 협조해 준 민간자격자분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현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결정했다"면서도 "당사 보상 정책의 변경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보상정책을 최우선으로 견지하며 불법행위는 적극 대응하고 보험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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