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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58사 위반행위 적발…‘보고의무 미이행’만 절반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58사 위반행위 적발…‘보고의무 미이행’만 절반

기사승인 2024. 05.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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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 운영
보고의무 미이행 총 30건(49.2%)으로 가장 많이 적발
제목 없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를 점검한 가운데, 58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영업채널이 리딩방 등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작년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운영해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점검자가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업자 제공서비스 등을 이용하면서 위법행위 여부를 살펴보는 암행점검 방식과,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SNS, 블로그, 네이버 카페 등에 접속해 게시자료 중심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파악하는 일제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행위 단속반의 시장감시 등을 통해 점검이 필요한 업체 및 Watch List 업체(소비자피해 다발 업체, 구독자수 등 일정규모이상 업체, 변경신고 잦은 업체 등)를 대상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장기 미점검 업체 및 신규 업체 등은 일제점검 실시했다.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금감원은 총 721개를 점검해 58개사의 불법행위 혐의 61건을 적발했다. 71개 업체 암행점검 결과 27개 업체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650개 업체 일제점검 결과 31개 업체에 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위반혐의별로는 보고의무 미이행과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가 위반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고의무 미이행은 총 30건(49.2%)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적발 비중은 직전 4년 평균 비중(39.1%)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은 23건(37.7%)이 적발됐으며, 비중은 직전 4년 평균 비중(36.5%)과 유사했다. 미등록 투자일임업은 5건(8.2%)이 적발됐으며, 비중은 직전 4년 평균 비중(14.0%)보다 다소 낮았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은 3건(4.9%)이 적발됐으며, 적발 비중은 직전 4년 평균 비중(4.3%)과 유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므로, 규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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