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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공범으로 보고 공소장 작성에 돌입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이번 주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맡을 당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고, 이러한 과정이 이 대표에게 최소 10차례 넘게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 역시 쌍방울 측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며, 김 전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이 대표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과 함께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 시 5년간, 형이 3년을 초과하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