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하 귀어업인 및 재촌비어업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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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시에 따르면 사업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창업 및 주택 마련 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자금은 대상자당 최대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 자금은 1세대당 최대 7500만 원 이내이다. 금리는 연 1.5%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이며,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하인 △군산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어업인 △군산시에 거주한 지 1년 이상이고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재촌비어업인(자)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2026년 12월까지 대출을 완료해야 하며,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며 전업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와 함께 군산시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