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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외국인 근로자(E-9, 비전문직종 취업비자) 고용이 가능한 고용허가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역의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고용허가제 시범지역 지정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번 결정은 경북도가 지난해 7월부터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 등에 지속 건의한 결과로 중앙정부 정책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단순 시범지역 지정에 넘어 △홀서빙 직종 추가 △기존 '1:1 도급계약 조건' 완화 등 경북도가 건의한 주요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적용 업종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이다.
고용이 가능한 직종은 건물청소원, 주방 보조원, 홀서빙 종사원 등 3개 분야다. 이 가운데 홀서빙 종사원은 경북도가 건의해 이번에 새롭게 포함됐다.
다만 주방 보조원과 홀서빙 종사원은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한다.
건물청소원의 경우는 직접고용 외에도 해당 업체와 2년 이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위탁 청소업체 소속 근로자도 고용할 수 있다.
신규(최초입국) E-9인력은 다음 달 7일부터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24'를 통해 외국인력 고용신청을 받을 수 있다. 선발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 입국할 예정이다.
김병곤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도내 관광업계의 인력난은 관광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외국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광인력 수급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