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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헀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해당 안건은 재석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열게 된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폭거, 입법 쿠데타를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한다"며 "형사적 조치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헌법적 조치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 의원은 "이는 국민 모두를 단두대에 올리는 것과 같다고 본다. 입법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장을 불러 사법부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단두대에 올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요구한 증인 대부분은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김용·정진상·이화영·이재명 이런 사람들 무죄를 주장하는 '명분 쌓기용 증인'"이라며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을 국회에 부르겠다는 이유서가 4줄로 요약돼 허겁지겁 갑자기 만들어서 도장 찍었다. 서류에 이름 올린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최혁진, 조국혁신당 박은정 등은 현대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사위는 날마다 신기록(을 세운다)"며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 박탈이 가능하고, 선출된 대통령도 탄핵할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뒀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말하는 최고 우위는 대통령과 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사법부가 더 큰 권력 아닌가. 정말 역사에 부끄러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또 추미애했다"며 "어처구니 없는 입법 청문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항의하는 의원 3명에 대해선 아예 퇴장 명령했다. 있을 수 있나. 대법원장 직접 불러서 망신주기 하겠다는데, (이 대통령)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을 어떻게든 뒤집어 보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