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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앉은 김건희, 공개된다…법원, 법정 촬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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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9. 22. 16:44

공판 개시 전에만 촬영 허용
영장심사 마친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의 법정 촬영을 22일 허가했다. 다만 촬영은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만 허용돼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정 촬영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앞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8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에게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역대 영부인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 여사가 최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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