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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가기소’ 尹, 26일 보석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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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9. 23. 11:14

尹측 "방어권 보장·건강상 사유"
법원 출석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들은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70여일 만인 지난 19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를 청구 사유로 들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풀려났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됐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혐의가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된 동일한 혐의에 해당해 '이중구속'이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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